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 예산 및 민간 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이자포함)의 자산의 형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 예)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서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음.
올해 모집인원은 작년대비 3천명 늘어난 1만 명이며,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 부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없었던 요건 삭제 등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신청자격 (23. 5. 22 기준)
1.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 재외국인 신청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만 나이계산기 바로가기)
3.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자격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됨
4. 본인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 6. 1. ~ 2023. 5. 31. 소득기준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모와 별도 적용(2022. 6. 1. ~ 2023. 5. 31. 소득기준)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자격 제외 기준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확인 필요)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5. 군 의무 복무자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가능)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3. 행복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6. 12. (월) ~ 6. 23. (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 분
- 우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 분
- 이메일) 접수 마감일 18:00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 분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 제출해야 함.
4. 선발방법 및 유의사항
선발방법
1차 심사: 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최종 참여 대상자 선발
1. 최종대상자 발표: 2023. 10. 13 (금)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선발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력하여 조회
2.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참여: 2023. 10. 13(금) ~ 10. 27 (금) 순차적으로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 서명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포기자 발생등 정원 미달 시 예비 대상자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발
3. 약정 주요 내용: 저축이행(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의사항
1.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일 경우 즉시 최종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2. 이메일이나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불가한 경우 신청 제외 됨
3.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으로 중요한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예:임대차계약서 등)
4. 선발 이후 참가자의 약정위반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해 중도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5. 증빙서류 관련 홈페이지
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1. 주민등록 초본(정부 24)
- 선택발급: 과거주소 변동사항 모두 포함,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2. 가족관계증명서(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근로 확인서류
1. 국민연금, 건강, 보험, 보험가입 내역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
- 메뉴⇨증명서 발급
2.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3.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국민연금관리공단 전자민원 서비스)
- 가입증명서 발급
4.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메뉴⇨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5. 원천징수영수증 (홈텍스)
- 개인공동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소득자료
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정부 24, 홈택스)
- 정부 24 ⇨검색창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검색
-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정부 24 ⇨검색창에 과세표준증명검색
- 홈택스⇨로그인 ⇨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정부 24 ⇨검색창에 표준재무제표증명 검색
- 홈택스⇨로그인 ⇨ 민원증명 ⇨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9.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홈텍스)
- 로그인 ⇨ 조회/발급 ⇨ 목록조회 ⇨ 기준기간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맞추어 목록 출력
10. 매출집계표 (홈텍스)
-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분기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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